직원에게 신문기사 쓰기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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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142회 작성일 2011-10-16 20:29본문
해당 직원은 우선적으로 회원 가입해야 합니다.
회원 가입한 내용으로 운영자가 해당 직원을 레벨1에서 레벨3으로 등업합니다.
레벨3으로 등업되면, 신문기사 쓰기가 가능합니다.
회원관리는 운영자게시판에 있습니다.
아래 링크를 참조합니다.
http://esinmun.kr/bbs/board.php?bo_table=newshelp&wr_id=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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